[사설]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까지 사망.. 부실 수사가 낳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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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54)씨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등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이 후보 관련 사건에만 3명이 죽어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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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3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돌연 일주일 만에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수사하기가 싫어 핑퐁게임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핵심 증인인 이씨까지 숨지면서 검찰 수사가 사건의 변죽만 울리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어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가 곧이듣겠나. 대장동 수사는 겉도는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이지만 민주당은 차일피일 뭉갠다. 진작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다면 이런 해명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은 그제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시’라는 제목을 단 30여개 언론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와 내용으로 반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써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폈다. 제정신이라면 제소 운운할 게 아니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부터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특검법 협상에도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 그게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공당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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