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사상 첫 '제2 국무회의' 안착의 요건

송민섭 2022. 1.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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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압승 후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제8조1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는 (중략)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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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귀 기울이는 자세, 중앙·지방 정부 협치 담보

지난해 4월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압승 후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정부 비판에 있어 국무회의를 십분 활용했다. 2015년 6월4일 한밤 긴급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35번 환자의 소속과 동선, 접촉자 규모를 전격 공개한 박 전 시장은 닷새 뒤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국무회의 배석 권한에서 확인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17명의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제8조1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는 (중략)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바뀌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쏟아내는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미온적이었다.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만 받으면 되지, 시·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댈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시·도지사들에게 국무회의 배석은 상당한 특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피드백’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권 잠룡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끊임없이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들 지자체의 숙원이 13일 이뤄진다. 이날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가 참석한다.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추상적인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와 시·군·구, 여권과 야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 및 대통령 자문위와 유사한 정책 심의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 수 있다.

제2 국무회의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주도하려면 참여주체들의 인식 전환은 기본이다. 부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한건주의’ 대신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안건이나 논의 과정, 후속조치에 있어 성공 사례는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부 협치 플랫폼을 담보할 것이다. 무엇보다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차기 대통령의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아닐까 싶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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