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NC 주식 샀던 슈퍼개미도.. "오스템 횡령범과 동일인"

손진석 기자 입력 2022. 1. 12. 23:31 수정 2022. 1. 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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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뉴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을 2215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이모(45)씨가 지난해 11월 약 3000억원의 엔씨소프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던 ‘수퍼 개미’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본시장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11일 엔씨소프트 주식 70만여주를 매수하고 21만여주를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개인 투자자 한 명의 계좌에서 엔씨소프트 주식 거래량의 4분의1 가량이 거래되자 한국거래소는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대량 매집한 11월 11일은 엔씨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하지만 며칠만에 다시 엔씨소프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이씨는 남은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했다.

이씨는 앞서 작년 10월 1400억원대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엔씨소프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또다시 수백억원대 추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증권가에서는 “동진쎄미켐에 이어 엔씨소프트까지 잇따라 투자에 실패해 꺼냈던 회사 자금을 다시 채워넣기가 어렵자 이씨가 남은 돈을 금괴로 바꿔 도주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엔씨소프트에 투자할 때는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를 이용하면 실제 보유한 돈의 2배 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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