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동거인 4명 구속
전연남 기자 2022. 1.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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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0대 남성 A 씨의 동거인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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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0대 남성 A 씨의 동거인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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