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담 재판부 신설
주아랑 2022. 1. 12. 23:23
[KBS 울산]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방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신설합니다.
울산지법은 오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을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해 운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사건은 제1형사부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은 180여 건으로,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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