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담 재판부 신설

주아랑 2022. 1. 12. 23: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방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신설합니다.

울산지법은 오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을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해 운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사건은 제1형사부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은 180여 건으로,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