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사랑.X' 친족 성폭행 사건 충격,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한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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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랑.X'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었다.
또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 계약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었는데, 휴대폰 메모장으로 '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계약을 작성했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 했는지 서면으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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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미친.사랑.X'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1월 12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계약관계'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었다.
자신을 '갑'이라 칭하고 처조카를 '을'로 대하며 유린을 시도하려는 이모부의 태도에 출연자들 모두가 경악했다. 신동엽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는 "2013년 인천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피해자가 혼자가 됐고, 이모 내외가 조카를 거둬줬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지 1년도 안 돼 성관계를 하게 됐다. 용돈을 핑계로 시작된 강압적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피해자가 더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모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우리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 계약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었는데, 휴대폰 메모장으로 '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계약을 작성했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 했는지 서면으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사진=TV조선 '미친.사랑.X' 캡처)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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