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영부인 괜찮냐' 親與단체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선관위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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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또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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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특정 폄훼 논란
선관위, 정진석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결론' 회신
단체에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게시 이어가면 고발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 의원실의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 현수막' 관련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회신했다. 앞서 친여(親與)성향 김민웅 미래문명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말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 특정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현수막에는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사실을 자체 인지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이달 11일 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해당 단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 대대적으로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와 달리 현수막을 통한 행위에는 선거법상 제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측은 또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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