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남용' 3건 모두 불기소.. "親정부 검사장들이 면죄부"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선문)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이 2020년 추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작년 12월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도 각각 작년 6월 9일과 지난달 17일, 추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 관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에게 수사 전권을 줬다. 이에 법세련 등은 “추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청법 12조는 ‘총장은 대검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세 검찰청의 검사장은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김관정 당시 동부지검장(현 수원고검장)은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형진휘 안양지청장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밑에서 4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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