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추락' 피해자 감금 혐의 동거인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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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체포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과 체포 교사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에 마련된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C씨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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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有" 영장 발부
피해자, 주택 7층서 투신해 중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에 마련된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C씨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 의해 다시 붙잡혀 온 후 오전 10시 20분쯤 해당 주택 7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날 A씨 등 4명을 체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혐의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C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A씨 등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숙소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자신의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제한적인 수준의 반응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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