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철거 현장 감리 상주"

조진영 2022. 1.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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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건물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매일 관리시스템에 현장 상황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동안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어 특히 건물 해체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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