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김계애 입력 2022. 1.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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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부산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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