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석' 8억 원 꿀꺽..김해시 뭐했나?

최진석 2022. 1.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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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김해시가 석산 공영개발을 한 업체가 계약보다 더 많은 돌을 채굴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김해시는 뒤늦게 이 업체를 상대로 8억 원어치의 이익금 환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파르게 깎인 돌산 옆 들판에 작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겨 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가 김해시와 계약을 맺고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으로, 땅을 파서 돌을 채굴한 것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4년 동안입니다.

업체는 채굴작업을 끝낸 직후 2011년까지 3년 동안 흙을 덮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곳에 폐기물이 묻혔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와 김해시가 확인하던 중 이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돌을 더 많이 채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채굴량은 71만 4천여 ㎥, 8억여 원어치입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행위로 속인 것이죠. 저희를. 그리고 (채굴 작업이 끝난 뒤)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석을 더 했는지 그 양을 측정하기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김해시는 이듬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김해시가 그럴 권리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돌 채굴이 2008년에 끝나, 소송을 제기한 2018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김해시가 실제 채굴량을 측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영철/전 김해시의원 : "확정측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해시의 직무유기이고요. 2016년에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고발도 진행하지 않고, 소송도 뒤늦게 2018년도나 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일부러 토착 기업을 봐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나."]

김해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 채굴을 알았던 2017년으로부터 5년 뒤라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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