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 한국산 라면 수입강화조치 내달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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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수입관리 강화조치의 시행일이 이달 6일에서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기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은 이달 6일 이전에 선적·발송된 제품에 한정된다.
EU는 지난해 한국산 라면 일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이달 6일부터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의 경우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받아 수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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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수입관리 강화조치의 시행일이 이달 6일에서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기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은 이달 6일 이전에 선적·발송된 제품에 한정된다.
EU는 지난해 한국산 라면 일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이달 6일부터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의 경우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받아 수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살균제 등으로 사용하는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그러나 EU의 이런 조치 내용이 국내 기업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출물량 중 일부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없이 선적돼 유럽으로 향했고, 6일 이후 유럽에 도착하는 물량은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EU에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일을 다음달 17일까지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의 당초 시행일이었던 이달 6일 이전에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유럽에 도착하면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발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달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공인검사기관에서 받은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등 5곳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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