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예약권 거래 근절"..민·형사 책임도?
안서연 2022. 1. 12. 22:00
[KBS 제주]앞으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거나 예약 부도를 낼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QR 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행위에 대해서도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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