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 원 현금 지원.."손실 보상 틈 메운다"

석혜원 2022. 1.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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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50에서 100만원 씩 받게 됩니다.

석혜원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소공동의 지하상가.

관광객의 발길이 2년째 끊기면서 개점휴업상탭니다.

[김세원/의류매장 운영 : "이 시간까지 한 개도 못팔고 있어요. 작년 1년 매출이 100만 원이 안된다고..."]

전단지도 돌려보지만, 한 달 40만 원 정도인 임대료가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매출 2억 원 이하의 상인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50만 원,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5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 29만 명의 피해집중 계층 지원에도 1,549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엔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공공상가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무이자로 한 명 당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8천 5백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 등 간접지원 효과까지 더하면 모두 1조 8천억 원 규모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다만, 4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 부담과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권순두/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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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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