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설명서 거짓·과장"..경고에 그친 이유는?

정새배 2022. 1.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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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차량 취급 설명서 내용 일부가 거짓되고 과장됐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당초, 과징금 부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처벌 수위가 몇 단계 낮아진 겁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설명서.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 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현이 '거짓'과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 설명서가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경고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보다 2단계 아래이자 최하위 처벌에 그친 겁니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긴 과징금 부과 의견이 최종 판단에서 경고로 낮아진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2018년 이후 해당 표시를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최근 출시된 차량 취급설명서에서도 문제의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제품 설명서에 비슷하게 표시하고 있어 현대기아차만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김남주/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다른 회사도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더 중하게 처벌해야죠. 왜냐하면 경각심을 줘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제재라는 게. 그래서 공정위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공정위가 이번에 내린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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