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법정 구속
[앵커]
이스타 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의원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 총수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
1심 재판부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주식을 헐값으로 매도하고, 사익을 위해 회사 채권을 조기 상환했으며,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소사실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뒤 6개월 만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상직/국회의원/지난해 11월 : "회사 경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 아무 죄 없이 일만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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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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