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적발
윤희정 2022. 1. 12. 21:50
[KBS 대구]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바닥 먼저 무너졌다”…전문가들 ‘부실 시공’에 무게
- 롯데리아 주방서 담배 피운 알바생…매장 영업중단
- “무사히 돌아와야 하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 “오미크론 대규모 발생 불가피…전파 방지에서 피해 최소화로”
- [청년 공약검증]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 “강남3구 주민, 더 오래 살고 덜 아프다”
- 서귀포 바다에 오수 ‘콸콸’…긴급조치 나서
- [특파원 리포트] 中 ‘셋째 낳으면 천 7백만 원’…“돈 퍼주기로 해결 안돼”
-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것이 중국 경제의 뇌관이다
- ② 20대 다이버는 왜 숨졌나…서로 다른 진술, 사고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