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횡령'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항소심서 징역 7년 받아

이정민 입력 2022. 1.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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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 김광우씨(4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 전 회장,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59) 등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20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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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 김광우씨(4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 받았다.

김씨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8)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김봉현의 이익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액의 대부분은 김봉현이 사용했고, 피해 금액 일부가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 전 회장,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59) 등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20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의 계좌로 약 3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 일 만인 2020년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이에 2020년 5월 수원지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11월 김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주도하는 범행에 (김씨가) 가담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해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조 6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당초 김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 기소됐다가 라임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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