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불법촬영' 부인한 정바비.. 판사는 "좋은 곡 만들라"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정씨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했고, 이듬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유족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다. 이에 두 건을 함께 수사해온 검찰은 두 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측은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일부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이 정씨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사는 “재판이 끝났으니 물어보겠다”며 “직업이 작곡가면 케이팝을 작곡하느냐, 클래식을 작곡하느냐”고 물었다. 정씨가 “대중음악이고 케이팝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판장은 “혹시 우리가 다 아는 노래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장은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 물어봤다”며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우여 “보수 정체성 강화”에 윤상현 “혁신의 시간이라 말했어야”
- “성능 확인하려고”… 오토바이로 국도서 시속 205km 쏜 30대
- “싸구려 도시락 먹으며 친구 학비 몰래 지원” 김소현 미담 화제
- ‘돈봉투’ 윤관석, 1000만원대 뇌물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 軍 장교,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 금지한 법…합헌
- 2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철준 부산외대 교수
- “나 ○○서 형산데” 사칭범에 7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불의의 사고”
- “로봇청소기, 처음으로 손 청소기 매출 넘겼다”... 대세가 된 ‘로청’
-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1800억대 수익
- 日뷔페 “관광객, 1만원 더 내야”… 결국 ‘이중가격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