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예진 상해치사'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보도국 2022. 1. 12. 2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32살 이모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항소장을 어제(11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