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2~3월 중 100만원 지원

김보미·강은 기자 2022. 1.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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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예산 8576억원..프리랜서·운수업자엔 50만원

[경향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과 피해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빼진 분야에 집중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재원(76%)은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에 투입된다.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오는 2~3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업체당 연평균 1400만원(통계청 기준) 수준인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지원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서울 내 점포여야 받을 수 있다.

승객 감소와 영업량 축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운수업계 종사자(2만7130명)에게는 설연휴 전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와 택시 영업건수는 이전보다 각각 25%, 28% 감소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만명은 4~5월에 긴급생계비로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90% 이상이 평균 57%가량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다.

전시·공연 취소로 생계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2월부터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위기에 빠진 관광업종의 소기업(5500개사)에는 업체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은 이달부터 총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실시한다. 지난해 5개월 만에 2조원 소진된 지원책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회복을 위해 설연휴 전 10% 할인된 가격으로 5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은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의회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3조원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시 서울시 측은 “가용재원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김보미·강은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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