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 거북 가공품, 식별 쉽게해 불법거래 차단
[경향신문]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던 거북이가 관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늪거북과 거북이 5마리가 일반 거북이로 신고된 상태로 들어오다가 발견된 것이다. 별도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살아 있는 거북류의 경우 그나마 식별하기가 쉽지만 거북류로 만든 가공품의 경우는 식별이 만만치 않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육지 및 민물 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13일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내서는 CITES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및 식별 방법 등이 담겼다. 안내서는 거북류 가공품을 수입·수출하는 기업·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내서는 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거북류의 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장식품, 공예품으로 거래되는 거북류는 껍질의 형태, 재질 등 특징을 보고 구분해야 한다. 예술품, 기념품 등으로 거북의 껍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색을 칠하거나 장식을 하기도 해, 색상·무늬보다는 껍질의 모양 자체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거북류의 껍질로 만든 안경, 장신구 등은 가열한 후 바늘로 표면을 찔러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죽 제품은 비늘의 배열 상태를 살펴 다른 동물의 가죽과 식별할 수 있다. 의약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분말화된 상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포장지의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거북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멸종위기 거북은 인간의 거래 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348종의 거북류 가운데 돼지코 거북 등 182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안내서를 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적발된 멸종위기종 거북 중 살아 있는 거북류 개체수만 30만3774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818개에 달했다. 국제적으로 거북류 가공품은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식품, 전통 의약품 등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안내서는 현재의 거북류 거래량에 대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모니터링 및 규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거래량은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거북류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수출할 때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방환경청에 수출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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