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 바꾸는 '미래학교' 추진할 땐 구성원 '과반 동의' 의무화

이호준 기자 2022. 1.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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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요구 등 반발 최소화..교육부, 올해 518개동 선정

[경향신문]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시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484개교 702개 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비 5149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학교 건물 518개 동을 개축·리모델링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설계가 끝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이번에 선정된 518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과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노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임에도 지난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우려하거나 공사기간 내 전학 등 학생 불편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는 14개교가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학교 선정과 사전 기획 등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등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사전 동의 절차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대상 학교 선정 과정부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하도록 보완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최소한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특히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에 안전을 더해 사전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교통사고나 감염병 걱정이 없는 안전한 미래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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