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경향신문]
혁신위, 2차 혁신안 발표
체포동의안 즉시 의결
축·부의금 수수 금지 제안
3선 초과 연임 금지 놓고
당내 중진들서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의결 시점을 바꾸면) 시간끌기 없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 불체포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현재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리조사위가 조사를 완결한 후 시민배심원단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안건 조사 여부를 회부 30일 안에 결정하고, 윤리조사위는 최장 9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듣고 징계를 결정해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하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경조사 때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받는 징계도 ‘출석정지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처리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2024년 22대 총선에 지역구를 옮겨야 하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제한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
- 민희진-하이브 ‘맞다이’ 본격돌입···장기화 전망에 뉴진스도 ‘타격’
- 나경원 “또 그 얘기, 고약한 프레임”···이철규 연대설에 불쾌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