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 투신 사건' 동거인들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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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소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체포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과 체포 교사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C씨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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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숙소 탈출하자 붙잡아와 감금 혐의
빌라 7층서 투신 중태…경찰, 긴급체포
법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준호 기자 = 부동산 분양소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체포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과 체포 교사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C씨를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C씨는 A씨 등에게 다시 붙잡혀온 이후 빌라 7층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다. C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거인 A씨 등을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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