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져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씨(5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112에 신고한 뒤 이씨의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했다.
모텔 종업원은 객실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숨진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에 살며 시민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서울을 오갔던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사인을 가늠할 만한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부검은 이르면 내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A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공한 인물이다. 이 단체는 검찰에 이 후보를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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