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화 부른..'위법' 위에 세워진 39층

강현석·박용근 기자 2022. 1.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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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붕괴 사고’ 광주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1년6개월 동안
14차례 행정처분에 민원 324건
노동자 6명 수색은 이틀째 난항

짧았던 야간수색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저녁 소방관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안전진단을 거쳐 수색이 재개됐지만 추가사고 우려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후 6시40분쯤 중단됐다. 광주 | 한수빈 기자

신축 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동안 관할 구청으로부터 14건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접수된 주민민원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은 2019년 4월 사업승인이 난 직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서구청으로부터 모두 14차례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사안도 12건에 이른다. 2021년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9위에 오를 정도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았지만 현장은 ‘무법 천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현대산업개발은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같은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이 심한 장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 1단지 현장의 경우 소음·진동 발생 공사시간을 지키지 않아 2020년 4월28일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5월12일, 7월2일(2차례), 9월26일, 9월27일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광주 서구청은 각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단지 역시 2020년 2월24일과 5월6일, 6월11일 3차례나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구청에 제기한 민원만 324건이나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 옆 주상복합상가 자치회장 홍모씨(54)는 “공사장 상층부에서 합판·쇠막대·콘크리트 잔해물이 추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 영향으로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각과 쇠로 된 공사 자재 등이 인근 도로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우석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시공 중인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붕괴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 우려로 또다시 야간 수색을 중단한 사고수습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견들이 반응을 보인 특정 층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야간 수색을 중단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49)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강현석·박용근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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