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실험, 북 "대성공" 주장하지만..남측은 여전히 "극초음속 아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2. 1. 12. 2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미사일 성능 평가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왼쪽) 등과 함께 미사일 비행 궤도가 표시된 모니터 화면을 보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남북 발표 비행거리 큰 차이
“군, 전부 탐지 못했을 수도”
미 첩보위성 자료 봐야 파악
북, 정확한 속도는 안 밝혀

북한이 12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대성공을 주장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기 시험장에 661일 만에 등장하면서 공식 발표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지난 5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한 입장을 이날도 바꾸지 않았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1년 만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북한 측 발표 기준으로 지난 11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로 지난 5일 발사 때(700㎞)보다 300㎞ 늘었고, 선회비행 구간도 120㎞에서 240㎞로 2배가 됐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 이어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그러나 북한 발표는 비행거리에서 한국군이 탐지한 ‘700㎞ 이상’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의) 후반 변칙기동 부분을 놓쳐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변칙기동을 할 경우 지구 곡면율의 영향으로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등의 레이더에는 탐지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이 600㎞ 지점에서부터 ‘활공 재도약’ 후 240㎞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회기동은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는 활공 비행을 의미한다. 저고도로 활공 비행하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그만큼 요격도 어려워진다.

김정은 참관 사진 속 ‘궤적’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
저평가된 기술력 우회 과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지난 5일에 쏜 원뿔 형태의 탄두부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했다. 시험장 모니터 화면에는 텔레메트리(원격자료수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비행 궤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

공개된 궤적은 전날 일본 방위성이 예상 탄착지점 등을 표시해 공개한 사격 약도와도 거의 일치했다. 한국군 당국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던 기술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여부는 활공 비행 및 음속의 수배에 이르는 속도 유지 여부 등으로 판가름된다. 군 당국은 북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마하 10(초속 약 3.4㎞) 안팎으로 분석하면서도 그것이 상승 단계에서 기록한 것인지, 활공 단계에서 기록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 역시 미사일 속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직 활공 단계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통상 북한 미사일 궤적 파악은 한·미·일 정보당국의 공동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북 미사일의 최종 궤적은 미 첩보위성의 추가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이를 공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은 미국 측 동의(허가)가 없으면 미 정보자산으로 파악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