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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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상직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에 70억 원가량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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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이상직 의원.
[이상직/국회의원 (지난해 11월) : 회사 경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상직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에 70억 원가량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것은 이 의원 자녀들만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권 조기상환도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증거 인멸에 허위 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소재균 JTV, CG : 홍보선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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