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50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경향신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사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차량 보증금과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지만, 그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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