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황예진법·비동의강간죄..대선주자들 성폭력 대책은?

조명아 2022. 1.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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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 알고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다짐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피스텔에서 연인에게 장시간 폭행당한 끝에 숨진 26살 故황예진 씨.

사회적 공분이 인 사건이지만 가해자 이 모 씨는 '우발적 폭행'이었음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예진 씨 어머니(지난 6일)]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아이한테 분명 억울할 일 없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황 씨 유가족과 비공개로 면담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황예진법'이란 이름의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단 겁니다.

[정춘숙/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장(지난 5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볍게 여긴 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아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 군 성폭력도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황예진 씨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 '성폭력 처벌 강화'란 7글자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무고죄 처벌 강화'도 함께 적었는데,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윤 후보는 성범죄 흉악범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와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했는데, 다만 안 후보는 최근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2030 세대들은 성폭력 엄벌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무고죄 강화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지훈] "(무고죄를 도입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분들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박승민] "(무고로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잘 조절해나가는 게…"

비동의강간죄를 두고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김재현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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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동혁 김재현 / 영상편집: 신재란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233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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