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했던 제보자 숨진채 발견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과정에 외부 개입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54살 이병철씨가 자신이 머물던 3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모텔 직원이 숨진 이 씨를 발견한 겁니다.
[모텔 직원] "(발견 당시)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어요. 발로 막 찼다고요. 그래도 (인기척이) 없어요. 지구대가 바로 왔어요."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석달 째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이었고, 유서는 없었습니다.
유족측 대리인은 숨진 이 씨가 생활고나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광현/유족 대리인] "생활고로 인한 비관자(라는) 설, 이런 뉘앙스(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고요. 유족들도 (사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보했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변호사 수임 내역을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이 씨는 이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죽음을 여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전승현/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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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233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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