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타투 합법화

이기수 논설위원 2022. 1.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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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부에 색소를 넣어 새긴 글자·그림·무늬를 ‘문신(文身)’이라 한다. 지금은 영어 ‘타투(Tattoo)’로 더 많이 불린다.

타투는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화나 어우동 이야기에도 나온다. 40년 전에는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유가 되기도 했고, 용·호랑이·장미가 그려진 조폭의 몸을 떠올리는 이도 있을 테다. 그러나 변한 것도 많다. 어깨·가슴·팔뚝·손목·발 등에 작은 문양이나 띠를 그린 10대나 청년을 곧잘 본다.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에 반영구화장을 하는 장·노년층도 많다. 정치인·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타투에도 너그러워졌다. 타투를 보는 인식과 세태가 달라진 것이다. 거부감이 담겨 있는 과거의 ‘문신’과 생활 속으로 들어온 ‘타투’라는 말이 주는 거리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51%가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 찬성률은 18~29세(81%)·30대(64%)·40대(60%) 순으로 높고, 60대 이상만 반대(59%)가 많았다.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도 28%(남 10%, 여 45%)에 달했다. 한국타투협회는 타투 경험자가 300만명, 반영구화장을 합치면 13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타투이스트는 2만명, 한 해 시술 50만건, 포털 속 타투클럽 1000여개, 타투시장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잡는다. 통계 밖 시술은 더 많을 것이다. 바야흐로 타투를 몸에 표현한 개성이나 액세서리·미용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내놓았다.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1992년 대법원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성인 서너 명 중 한 명이 시술을 받았고, 타투업소·피부관리실·미용실이 성업 중이다. 30년째 시술자에게 붙여온 불법 딱지를 떼고, 교육·자격·위생·관리 체계를 양성화하겠다고 한 셈이다.

타투를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2년 월드컵 때 영국의 베컴에게 타투를 가린 유니폼을 입게 한 일본도 지난해 합법화했다.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K타투’를 받으려는 외국인 입국도 많다. 법이 세상과 엇가면 무법(無法)이 된다. 각자 선택하되, ‘대중화된 불법’은 풀 때가 됐다.

이기수 논설위원 k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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