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심석희 "2차 가해" vs 연맹 "징계 타당"
[앵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행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심석희가 빙상 연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비방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베이징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인 심석희.
징계 처분을 멈출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서 양측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심석희 측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악의적으로 사적 메시지를 유출해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윤주탁 변호사 / 심석희 측 법률 대리인> "성폭력 2차적 가해 행위로 이뤄진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현행 형사 소송법에도 반하는 행위로…"
반면 연맹은 징계는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경현 변호사 / 대한빙상경기연맹 측> "국가 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심석희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고,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하지 못해 이중 징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규정은 사건 발생 후에 신설돼 징계에 문제가 없고, 대표팀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라 맞받았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지만 바로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 등을 고려해 최종 엔트리 합류를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고, 연맹의 엔트리 제출기한인 23일 전인 다음 주 안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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