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신용대출 만기 2026년까지 연장

김혜순 입력 2022. 1. 12. 20:06 수정 2022. 1.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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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7년간 분할상환
은행 옮기면 대출 규제서 제외

씨티은행 고객들의 신용대출 만기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7년 이후부터는 채무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다른 금융사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희망하는 경우 가계대출 규제 예외가 인정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을 옮겨 가는 은행의 대출 총량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씨티은행은 예금, 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을 다음달 15일부터 중단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가 해지되면 기존에 적립했던 포인트, 프리미어마일을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9월 안에 끝나는 소비자는 1회에 한해 카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갱신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리볼빙도 카드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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