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임대차2법.. 작년 분쟁조정위 접수 두 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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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과 달리 지난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269건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 시행 2주기가 되는 올해 관련 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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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조항에 소급 적용까지" 성토
임대차2법 2년 맞는 8월 '반환' 분쟁 늘어날 듯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과 달리 지난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 적용 방침에다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부족한 포괄적 조문이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주기가 돌아오는 올해 8월을 기점으로 관련 분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 2020년 두 배 수준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269건이다. 2020년(122건), 2019년(43건)과 비교하면 각각 2.2배, 6.3배 늘었다. 특히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관련 분쟁 접수는 월평균 22.3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월평균 2.9건에 불과했다.
임대료나 보증금 증감을 둘러싼 분쟁도 소폭 증가했다. 2019년 단 5건에 불과했던 임대료·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은 이듬해 3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2건으로 늘었다. 시행일 기준으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1건이 고작이었지만 이후 17개월 동안에는 총 79건이 들어왔다.
소급 적용하며 혼란 커져... 해석의 여지 많은 포괄적 조항도 문제
임대차 분쟁을 다룬 적 있는 법조인들은 임대차2법의 소급 적용 원칙 자체를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당정이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까지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 원칙에 맞지 않게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시행 초반인 지난해에 특히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명시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최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지만 구속력이 부족한 '가이드라인' 수준인 데다 사소한 차이로 법원에서 권리관계가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판례 중에는 세입자와 증액 협상에 실패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것에 대해 '진정한 실거주 목적 통보가 아니다'라고 본 경우도 있다"며 "포괄 조항인 탓에 법원에서 따지는 사항이 사례별로 복잡해서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차2법 시행 2주년 되는 8월 '반환' 분쟁 늘어날 듯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 시행 2주기가 되는 올해 관련 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미뤄진 가구가 상당한 만큼 관련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변호사는 "계약이 유지된 임차 가구들이 올해 8월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나 전셋값 하락이 맞물리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법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상담을 월평균 10건 정도 하고 있다"며 "올해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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