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해산해달라" 첫 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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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회사 해산 명령 신청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사업을 벌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심리가 12일 열렸다.
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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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측 “설립 목적부터 불법…화천대유가 단독출자한 위장회사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회사 해산 명령 신청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사업을 벌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심리가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성남 시민 송모 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는 약 20분 동안의 심문을 마치고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의해 해산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남 시민들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천화동인 4호 측 입장에 대해선 “성남의뜰은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천화동인 4호는) 공무 수탁사인을 구성하는 주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천화동인의 5·7호 초기 주주명부를 공개하며 “천화동인 7개 회사는 남욱·정영학 등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를 보면 화천대유가 단독출자한 위장회사”라며 “만약 개별 회사들이 (이후 남욱 등 개인에게) 갔다면 합당한 양도·증여세를 냈는지 문제고, 화천대유는 자기 주식을 임의로 나눠준 것에 대한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지난주 대장동 관련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비보를 접해 어안이 벙벙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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