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산책로 시설물 관리 부실 책임 공무원 무죄

박팔령 기자 2022. 1. 12.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광지 산책로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을 보면 시설물 점검·보수의 의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이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은 사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지사에게 있지, 권한이 미미한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박팔령 기자

관광지 산책로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책로 시설물 점검 보수 의무에 대한 사무 분장을 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2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소속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2월 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 산책로에서 관광객 C 씨가 기대고 있던 난간이 파손되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해양경찰은 당시 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 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전 해당 난간에 대한 파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A 씨 등이 임시수리만 진행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 씨 등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을 보면 시설물 점검·보수의 의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이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은 사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지사에게 있지, 권한이 미미한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