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 죄송" 황보미, 불륜녀 꼬리표→MC박탈됐는데..방송 재기할까 (Oh쎈 이슈) [종합]

김수형 2022. 1.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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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라는 꼬리표로 마녀사냥을 당했던 황보미가 약 2개월만에 누명을 벗은 모양새다.

현재 황보미를 고소했던 상대측이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상대측 아내 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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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불륜녀'라는 꼬리표로 마녀사냥을 당했던 황보미가 약 2개월만에 누명을 벗은 모양새다. 현재 황보미를 고소했던 상대측이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다시 방송에 재기할 수 있을까.

11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상대측 아내 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 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고 덧붙이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황보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소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기에 억울했던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더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상대의 아내에겐 예의를 갖춘 모습.  

앞서 지난 11월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B씨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 당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소송을 당했던 바다.

이에 황보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소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한 매체를 통해 “황보미도 아내도 내가 속였다”고 밝혔던 것. 사건의 중심에 있던 A씨가 황보미는 무관하며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시인했기에 그녀를 향한 마녀사냥도 주춤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폭로가 나온 뒤인 그는 히스토리 오리지널 ‘위 사이클’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기로 돼 있었지만 불륜 이슈에 휘말리는 바람에 급히 공서영에게 자리를 내줬다. 커리어에도 타격을 입었던 것. 

이 가운데 약 2개월만인 오늘, 비로소 상대의 아내와 오해를 풀고 투명을 벗게됐으며 위자료 소송도 취하된 만큼 다시 커리어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황보미는 2013년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로 데뷔한 뒤 ‘상속자들’, ‘크리미널 마인드’,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2014년에는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ssu08185@osen.co.kr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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