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계 반발'하는 주주대표訴 추진..사실확인 서한 발송

강은성 기자 입력 2022. 1.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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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계는 근거없는 여론전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뒤늦게나마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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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공격" vs 시민단체 "소송 안하면 수탁자책임 방기"
1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상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기업의 답변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목적으로 비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등 그룹 계열사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민연금기금 측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주주 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적은 없으며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및 갯수 등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을 실행할 경우 법령상 소송 제기 요건, 승소 가능성, 소송 효과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업만 300곳이 넘는데,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면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높은 수익과 주가 상승으로 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1차 목적이지 기업을 감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놓고도 실제 소송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수탁자 책임경영을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계는 근거없는 여론전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뒤늦게나마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고 기금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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