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현대차·기아 허위 광고 제재

이정우 기자 2022. 1.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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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공정위는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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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비(非)순정부품을 쓰면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이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제네시스 등 현대차 24종과 K5, 레이, 모닝 등 기아차 17종이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가 일부 차종의 경우 지적된 표시 내용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제재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이 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공급된 부품을 뜻한다. 비순정부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그 외 국내외 규격을 충족한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OEM 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 인증받은 인증 대체 부품 등은 모두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공정위는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 파는 차량에는 국내와 달리 ‘모조품이나 위조품, 불량품을 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날 수 있다’고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2000년대 초 외국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 사용에 주의를 촉구하려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하게 표시하고 있고,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 취급설명서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취급설명서에 문제가 된 표시를 고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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