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스팸 너무 많아요".. ID 노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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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블로그 이용자 계정(ID)을 도용해 스팸메일 발송이 빈번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가 노출돼 스팸메일이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발송 및 무단 침입(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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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블로그 이용자 계정(ID)을 도용해 스팸메일 발송이 빈번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가 노출돼 스팸메일이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얻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설계·구현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발송 및 무단 침입(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블로그 주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도 개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다"며 "민간 자율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보다는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규 준수도 권고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반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해석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 파기와 향후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를 권고했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국정원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기본법 14조에 따라 당시 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시 및 권고라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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