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대출만기 연장 5년까지 가능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2.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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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측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도 적법하게 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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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모든 상품 신규가입 중단
대출 연장,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동일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포인트, 해지 이후에도 6개월 간 유예기간 제공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대출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 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1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국씨티은행 측은 밝혔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드 해지 후에도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 및 씨티프리미어마일 사용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한다.

오는 9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한다. 또 오는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되는 고객에게 1회 자동갱신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인 고객은 신청을 하면 갱신 발급할 수 있고,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확인 후 발급한다.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는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해 유지한다. 영업점과 ATM등 대면채널은 고객 보호관점에서 관리하고, 영업망 변경이 있을 경우 충분히 사전안내해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예금 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인 펀드 및 신탁상품은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다만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측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도 적법하게 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타 금융사로 대환을 원할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일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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