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보령 녹도서 발생한 환자 육지로 긴급 이송

김도현 입력 2022. 1.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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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발이 묶인 충남 보령시 녹도의 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녹도 등 도서 지역은 전문적인 의료 시설이 없어 여객선이 통제될 경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받기 어려워 기상악화 시 해경의 신속한 이송작전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해경은 국민의 손과 발이 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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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충남 보령시 녹도에서 발생한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경이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발이 묶인 충남 보령시 녹도의 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1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보령시 녹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대상포진 질환으로 통증이 심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긴급 이송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보령 앞바다는 새벽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강한 바람으로 녹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돼 환자가 육지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보령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 320함과 P-89정을 녹도로 급파, 1시간30여분 만에 환자를 대천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녹도 등 도서 지역은 전문적인 의료 시설이 없어 여객선이 통제될 경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받기 어려워 기상악화 시 해경의 신속한 이송작전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해경은 국민의 손과 발이 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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