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 현대차·기아 8년간 '거짓광고' 들통

입력 2022. 1.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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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은 현대자동차·기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기아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내용을 기재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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