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습 허위경력자' 김건희 현수막 "선거법 위반"

박기범 기자 2022. 1.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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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위 위반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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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단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위 위반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정 의원실에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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