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20대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그때 심신미약"

김수현 2022. 1.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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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도로 위로 던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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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도로 위로 던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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