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고아름 입력 2022. 1. 12. 19:13 수정 2022. 1.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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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협의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방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사육 시설의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 절차 기준을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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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협의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기면 농장 폐쇄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요구했던 8대 방역 시설마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방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사육 시설의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 절차 기준을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돼지 사육업자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한돈협회 제공]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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