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인도 곳곳·횡단보도 진입로 등
마구잡이로 세워놔 통행 불편
시각장애인 사고도 비일비재
전문가·장애인단체 "단속 확대
전용주차공간도 늘려야" 강조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견인되는 전동킥보드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 뒤 5개월간 1만6000대가 견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견인을 시작한 뒤 11월30일까지 총 1만6270대의 킥보드가 견인됐다. 월별 견인량은 △7월 1353건 △8월 2946건 △9월 4061건 △10월 3636건 △11월 4274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6곳에서만 견인을 했지만 8월 12곳, 9월 15곳, 11월 18곳으로 견인 시행 자치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로 민원이 늘면서 나온 대책이지만, 불법 주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모(40)씨는 몇 주 전부터 빌라 주차장 앞에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씨는 “주차장이 골목길에 맞닿아 있는데 주차장 쪽에 전동킥보드를 눕혀 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며 “밤에 넘어질 뻔해서 신고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놓고 간다”고 말했다. 3살 자녀를 둔 김모(33)씨도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좁은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차도로 돌아간 적 있다”며 “타는 것은 좋은데 주차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겐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인 전동킥보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김경숙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이사장은 “시각장애인인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며 “전동킥보드 때문에 다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전모(55)씨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 전동킥보드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못 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을 확대하고 전용주차공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견인은 ‘사후 조치’에 가깝다”며 “애초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길에 방치하는 경우가 줄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은 전동킥보드 견인을 하고 있지만 견인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며 “전국적으로 견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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